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9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합549300 판결 보증채무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신용보증기관의 면책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신용보증기관의 면책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신용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예비적 청구(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은행)는 소외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신용보증기관)는 해당 대출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함.
- 이 사건 대출은 2013. 6. 21. 실행되었고, 피고는 85% 부분보증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이후 7차례에 걸쳐 대출기한을 연장하였고, 피고도 이에 맞춰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변경
함.
- 2014. 6. 20.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기한을 2015. 6. 19.까지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대출기한을 2014. 12. 20.까지로 연장
함.
- 2014. 12. 22.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기한 연장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채 대출기한을 2015. 6. 19.까지로 연장
함.
- 소외 회사는 2017. 7. 14.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
함.
-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7. 보증채무 이행거절(면책)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면책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원고가 신용보증약관을 위반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한 경우, 피고가 보증채무에서 면책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4항 전단은 보증부 대출의 기한은 보증기한과 같아야 함을 규정
함.
-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5항은 보증부 대출의 기한이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때에는 피고가 따로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기한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단축됨을 규정
함.
-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 대출기한의 연장을 할 수 없음을 규정
함.
- 이 사건 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은 약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책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6. 20. 피고로부터 보증기한을 2015. 6. 19.까지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대출기한을 2014. 12. 20.까지로 임의로 단축하여 연장하였으므로, 보증기한은 약관에 따라 2014. 12. 20.까지로 단축되었
음.
- 원고는 2014. 12. 22. 피고로부터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기한을 2015. 6. 19.까지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
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면책기준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보증책임을 전부 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신용보증기관의 면책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신용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예비적 청구(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은행)는 소외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신용보증기관)는 해당 대출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함.
- 이 사건 대출은 2013. 6. 21. 실행되었고, 피고는 85% 부분보증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이후 7차례에 걸쳐 대출기한을 연장하였고, 피고도 이에 맞춰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변경
함.
- 2014. 6. 20.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기한을 2015. 6. 19.까지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대출기한을 2014. 12. 20.까지로 연장
함.
- 2014. 12. 22.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기한 연장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채 대출기한을 2015. 6. 19.까지로 연장
함.
- 소외 회사는 2017. 7. 14.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
함.
-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7. 보증채무 이행거절(면책)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면책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원고가 신용보증약관을 위반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한 경우, 피고가 보증채무에서 면책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4항 전단은 보증부 대출의 기한은 보증기한과 같아야 함을 규정
함.
-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5항은 보증부 대출의 기한이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때에는 피고가 따로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기한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단축됨을 규정
함.
-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 대출기한의 연장을 할 수 없음을 규정
함.
- 이 사건 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은 약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책됨을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