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0.12.23
창원지방법원2009노579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불법 파견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 파기 및 유죄 선고
판정 요지
불법 파견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 파기 및 유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 F은 각 협력업체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이하 'Q')의 대표이사
임.
- 협력업체들은 Q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Q의 자동차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투입
함.
- 검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Q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
함.
- 원심은 협력업체들과 Q의 관계를 형식적·실질적 도급관계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의 구별
- 법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계약의 대상, 범위, 특성, 업무수행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내용:
- 계약 범위가 포괄적·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합의 서류가 없었
음.
- 도급비가 일의 성과가 아닌 투입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노무 제공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었
음.
- Q의 임금 인상률에 따라 도급 단가가 인상되었고, 협력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급여 인상분을 조정하여 지급
함.
- 협력업체에 고유한 도급 업무가 없고 Q의 필요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었
음.
- 결론: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
함.
- 업무수행의 과정: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Q가 업무 시작·종료 시간, 휴게 시간, 연장·야간 근로, 작업 속도 등을 결정
함.
- Q가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상황, 인원 현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
함.
- 자동차 생산 공정 업무의 특성상 협력업체들이 근로자 수, 작업 시간, 작업 속도 등에 자율성을 가지지 못했고, Q가 작업 배치권, 변경 결정권,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
함.
- 결론: Q의 지시·감독이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근로자파견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
함.
-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
음.
- 협력업체들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업무에 투입된 바 없
음.
판정 상세
불법 파견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 파기 및 유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 F은 각 협력업체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이하 'Q')의 대표이사
임.
- 협력업체들은 Q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Q의 자동차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투입
함.
- 검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Q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
함.
- 원심은 협력업체들과 Q의 관계를 형식적·실질적 도급관계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의 구별
- 법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계약의 대상, 범위, 특성, 업무수행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내용:
- 계약 범위가 포괄적·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합의 서류가 없었
음.
- 도급비가 일의 성과가 아닌 투입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노무 제공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었
음.
- Q의 임금 인상률에 따라 도급 단가가 인상되었고, 협력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급여 인상분을 조정하여 지급
함.
- 협력업체에 고유한 도급 업무가 없고 Q의 필요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었
음.
- 결론: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
함.
- 업무수행의 과정: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Q가 업무 시작·종료 시간, 휴게 시간, 연장·야간 근로, 작업 속도 등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