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4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759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107590 판결 징계무효등확인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354,838원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 및 전임지도자로 근무
함.
- 2013. 10. 15. 피고 상벌위원회는 원고에게 폭행 및 욕설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2014. 2.경까지 근무 후 사직하였고, 2015. 2. 2. 다시 피고의 전임지도자로 임용
됨.
- 2016. 8. 17.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전임지도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의 무효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피고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하도록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소집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 사유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
됨.
- E의 진술서가 징계 의결 당일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출석요구서를 통보받지 못
함.
- 피고의 구두 통보 주장은 운영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로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는 피고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2016. 8. 17.자 해지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액수
- 쟁점: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인 경우, 해지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53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근로관계 해지통보 역시 무효
임.
-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까지 존속
함.
-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6. 8. 18. ~ 2016. 12. 31.)에 대한 임금 13,354,838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354,838원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 및 전임지도자로 근무
함.
- 2013. 10. 15. 피고 상벌위원회는 원고에게 폭행 및 욕설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2014. 2.경까지 근무 후 사직하였고, 2015. 2. 2. 다시 피고의 전임지도자로 임용
됨.
- 2016. 8. 17.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전임지도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의 무효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피고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하도록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소집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 사유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됨.
- E의 진술서가 징계 의결 당일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출석요구서를 통보받지 못
함.
- 피고의 구두 통보 주장은 운영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로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는 피고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