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4
대전지방법원2022가합102400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10240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공황장애·불안장애로 인한 병가 신청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공황장애·불안장애로 인한 병가 신청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불안장애로 인한 병가 신청이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상 병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7. 피고 공사에 채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1. 26.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 원고는 2020. 12. 14.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
함.
- 원고는 2020. 12.부터 2021. 3.까지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2021. 3. 14.까지의 병가를 승인
함.
- 피고 공사는 2021. 4. 14. 원고에게 추가 병가 승인이 불가함을 통지
함.
- 원고는 2021. 4.부터 2021. 8.까지 추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운전정밀적성검사 결과는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공사는 2021. 8. 26. 원고에게 업무 복귀를 위해 직무수행 가능 의사 진단서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며, 2021. 8. 4.부터는 병가 부여가 불가함을 통지
함.
- 원고는 2021. 9. 1. 추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요구 서류는 제출하지 않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1. 9. 3.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
함.
- 원고는 2021. 9. 24. 구두로 복직 의사를 밝히고, 2021. 9. 28. 복직을 신청하며, 2021. 10. 8. 진단서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제출
함.
- 피고 공사는 원고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고, 감찰조사를 거쳐 2021. 12. 21.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 12. 22.자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 및 기간
- 법리: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 제27조 제5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업무상 질병·부상'에 대한 병가를 연간 180일까지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취업규정 제27조 제1항은 '개인 질병·부상'에 대한 병가를 연간 60일을 한도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병가 신청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질병은 취업규정 제27조 제5항이 요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질병이 취업규정 제27조 제1항의 '개인 질병·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21. 1. 1.부터 연이어 병가를 신청하여 60일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2021. 3. 2.부터는 이 병가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공황장애·불안장애로 인한 병가 신청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불안장애로 인한 병가 신청이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상 병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7. 피고 공사에 채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1. 26.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 원고는 2020. 12. 14.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
함.
- 원고는 2020. 12.부터 2021. 3.까지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2021. 3. 14.까지의 병가를 승인
함.
- 피고 공사는 2021. 4. 14. 원고에게 추가 병가 승인이 불가함을 통지
함.
- 원고는 2021. 4.부터 2021. 8.까지 추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운전정밀적성검사 결과는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공사는 2021. 8. 26. 원고에게 업무 복귀를 위해 직무수행 가능 의사 진단서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며, 2021. 8. 4.부터는 병가 부여가 불가함을 통지
함.
- 원고는 2021. 9. 1. 추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요구 서류는 제출하지 않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1. 9. 3.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
함.
- 원고는 2021. 9. 24. 구두로 복직 의사를 밝히고, 2021. 9. 28. 복직을 신청하며, 2021. 10. 8. 진단서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를 제출
함.
- 피고 공사는 원고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고, 감찰조사를 거쳐 2021. 12. 21.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 12. 22.자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 및 기간
- 법리: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 제27조 제5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업무상 질병·부상'에 대한 병가를 연간 180일까지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취업규정 제27조 제1항은 '개인 질병·부상'에 대한 병가를 연간 60일을 한도로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