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2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43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합67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돼지사육·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3. 8. 1. 입사하여 돼지사육장 관리를 총괄
함.
- 참가인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 12. 31.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로 기재한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4. 3. 3. 원고의 관리부장 C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읽어주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자발적 퇴사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2014. 3. 3.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2.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원고는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갑 제4호증 및 증인 D의 증언)가 있으나, 증인 D의 증언은 참가인이 계약기간 수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원고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의 동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과 작성일이 동일한 점, 다른 네팔 국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한 계약기간이 기재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기간이 맞다면 이 사건 통보를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3. 해고 통지의 서면성 및 하자의 치유 여부
- 원고는 2014. 3. 3.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통해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2014. 6.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 통지서를 보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2014. 3. 3. 이 사건 통보는 문서를 읽어준 것에 불과하여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2014. 6. 30. 내용증명우편은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27일이 경과한 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분쟁 해결 및 신중한 해고)를 고려할 때, 말로 한 해고 후 이루어진 서면 해고 통지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돼지사육·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3. 8. 1. 입사하여 돼지사육장 관리를 총괄
함.
- 참가인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 12. 31.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로 기재한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4. 3. 3. 원고의 관리부장 C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읽어주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자발적 퇴사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2014. 3. 3.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2.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원고는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갑 제4호증 및 증인 D의 증언)가 있으나, 증인 D의 증언은 참가인이 계약기간 수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원고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의 동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과 작성일이 동일한 점, 다른 네팔 국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한 계약기간이 기재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기간이 맞다면 이 사건 통보를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3. 해고 통지의 서면성 및 하자의 치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