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52952 판결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판정 요지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4. 11. 2. 설립된 인터넷플랫폼, 핀테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4. 4.경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글로벌 전략/사업개발을 주도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인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은 2024. 5. 28. 위 구인공고에 지원하여 원고에게 이력서를 제출
함.
-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은 2024. 5. 29. 및 같은 해 6. 3. 참가인과 2차례 면접을 진행
함.
- 2024. 6. 4. 11:56 사내이사 D은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채용 합격을 통보하였다가, 같은 날 12:00 채용을 취소한다고 고지함(이 사건 채용취소).
- 참가인은 2024.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4.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F(자회사)는 사무실 공간 및 제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해왔
음.
- 원고와 F는 유사한 CI를 사용하고, F는 원고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공통된 물적 영업기반을 이용
함.
- 원고 소속 직원들이 F의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2개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F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는 등 인적 조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
됨.
- 따라서 원고와 F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2. 근로계약의 성립 및 해고의 존부,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사용자의 모집 공고는 청약의 유인, 지원자의 응모는 청약, 사용자의 합격 통지는 승낙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이 성립
판정 상세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4. 11. 2. 설립된 인터넷플랫폼, 핀테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4. 4.경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글로벌 전략/사업개발을 주도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인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은 2024. 5. 28. 위 구인공고에 지원하여 원고에게 이력서를 제출
함.
-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은 2024. 5. 29. 및 같은 해 6. 3. 참가인과 2차례 면접을 진행
함.
- 2024. 6. 4. 11:56 사내이사 D은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채용 합격을 통보하였다가, 같은 날 12:00 채용을 취소한다고 고지함(이 사건 채용취소).
- 참가인은 2024.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4.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F(자회사)는 사무실 공간 및 제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해왔
음.
- 원고와 F는 유사한 CI를 사용하고, F는 원고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공통된 물적 영업기반을 이용
함.
- 원고 소속 직원들이 F의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2개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F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는 등 인적 조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
됨.
- 따라서 원고와 F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