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52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가합2527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불가리아 국적의 교원으로, 2011년 강사로 임용된 후 2013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었
음.
- 이 사건 임용계약은 '비정년 교수 재임용 규정'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재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
함.
-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의 재계약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6. 9. 소명서를 제출
함.
-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7. 8.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조건 400점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업적평가위원회와 원고의 평점 상이함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
함.
- 2015. 7. 31. 재심의 결과,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2015. 8. 11. 피고 대학 교무지원팀 소외 G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계약 해지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위반: 임용권자가 아닌 학과장의 이메일은 법이 정하는 통지로 볼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
음.
- 교원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위반: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재임용 안건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속 과학기술대학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거나 통지했다는 증거도 없
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반: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했다는 증거가 없
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재임용 거부 결정 통지 주체가 임용권자가 아니며, 임용기간 만료일 불과 20일 전에 통지되어 법령을 위반
함.
- 소결론: 피고 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학교의 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학교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불가리아 국적의 교원으로, 2011년 강사로 임용된 후 2013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었
음.
- 이 사건 임용계약은 '비정년 교수 재임용 규정'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재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
함.
-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의 재계약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6. 9. 소명서를 제출
함.
-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7. 8.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조건 400점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업적평가위원회와 원고의 평점 상이함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
함.
- 2015. 7. 31. 재심의 결과,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2015. 8. 11. 피고 대학 교무지원팀 소외 G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계약 해지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위반: 임용권자가 아닌 학과장의 이메일은 법이 정하는 통지로 볼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
음.
- 교원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위반: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재임용 안건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속 과학기술대학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거나 통지했다는 증거도 없
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반: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했다는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