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4487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병원 노조 지부장의 병원 비판 발언 및 불매운동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K병원)의 피고(노조 지부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청구)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금 15,647,030원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병원 노조 지부장의 병원 비판 발언 및 불매운동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는 H 산하 K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K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로, P노조 K병원 지부장 등을 역임
함. 2015년 1월, H 산하 S병원 간호사가 S병원의 허위진료 및 급여신청을 신고하여 언론에 보도
됨. 201...
판정 상세
병원 노조 지부장의 병원 비판 발언 및 불매운동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K병원)의 피고(노조 지부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청구)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금 15,647,030원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산하 K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K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로, P노조 K병원 지부장 등을 역임
함.
- 2015년 1월, H 산하 S병원 간호사가 S병원의 허위진료 및 급여신청을 신고하여 언론에 보도
됨.
- 2015. 3. 30. 인터넷 언론매체 'T'는 "U"라는 제목으로 K병원이 직원들에게 환자 수를 할당하고 압박을 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함.
- 이후 K병원 직원 일부가 피고를 찾아가 기사에 대한 해명과 대화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
함.
- 2015. 4. 23. V에서 피고의 인권위 진정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고, 피고는 인터뷰에서 "모멸감을 주는 거예
요. 환자들 보는 앞에서, 후배 동료들이 보는 앞에
서. 그러니까 그런 걸 참을 수 없는 거
죠. 견딜 수가 없고."라고 발언
함.
- 2015. 7. 2. P노조 주최 기자회견에서 피고가 작성한 호소문(3년간 K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낭독 및 배포
됨.
- 2015. 7. 15. P노조 인천부천본부 등 4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Q'를 결성하고 K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병원과 S병원의 불법 사례를 주장
함.
- 2015. 7. 28. P노조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피고는 발제자로 참석하여 K병원의 돈벌이 경영, 불필요한 진료 강요, 노조 탄압 등을 발언
함.
- 2015. 8. 7. 피고는 K병원 교직원 식당에서 'K병원은 집단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
함.
- 2015. 8. 20. P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피고는 K병원의 노동인권 탄압, 노조 탄압, 돈벌이 병원 실태 등을 고발
함.
- 2015. 8. 31. P노조는 홈페이지에 'AG' 항목을 개설하여 K병원, S병원의 과잉진료 제보를 받기 시작
함.
- 2015년 9월 무렵부터 N 산하 조직들이 K병원 불매운동 현수막을 게시하고 스티커를 부착
함.
- 2015. 9. 21.부터 2016. 1. 27.까지 피고 등은 H 앞에서 'AN 단식농성'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