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합524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판정 요지
한국전력공사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1 내지 60은 피고(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관련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함.
- 원고들은 피고와 'B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C 등 66개 도서지역에서 피고 소유의 발전소 운영 및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1996. 3.경부터 2021년경까지 매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해
옴.
-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E'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피고의 퇴직자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현직 임원으로 재직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제공하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요소:
-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
부.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
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
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
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도서지역 근무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계약 체결 전 청소용역업체에 불과했
음.
- 피고는 수십여 종의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처리 방식 및 근무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이는 노무 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초점을 맞
춤.
- 피고는 감사, 교육, 훈련을 통해 업무처리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체화되도록 관리·감독
함.
- 피고는 공문, 이메일, 카카오톡, 유선 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일일보고서 및 도서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지시
함.
판정 상세
한국전력공사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1 내지 60은 피고(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관련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함.
- 원고들은 피고와 'B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C 등 66개 도서지역에서 피고 소유의 발전소 운영 및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1996. 3.경부터 2021년경까지 매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해
옴.
-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E'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피고의 퇴직자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전·현직 임원으로 재직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제공하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요소:
-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
부.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
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
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
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