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합4896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AR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출장유보처분 및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 AR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해 온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다.
- 원고 AQ는 2008. 9. 15. 경기 지연 문제로 경기팀장 AT과 고성이 오갔고, 다음 날 출장유보처분을 받았
다.
-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경기보조원들은 2008. 9. 16. AQ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며 40여 분간 출장을 거부하였
다.
- 2008. 9. 17.에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2008. 9. 19.부터 24.까지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골프장 운영 문제점 등에 대한 글을 99회 게시하였
다.
- 피고 회사는 2008. 9. 24. 원고 AQ에게 경기진행 소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방침 저항, 피켓 시위,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제명처분하였
다.
- 2008. 11. 4.부터 26. 사이에 원고 AL에게는 불친절 언행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출장유보처분을 내렸
다.
- 원고 AO, AP, AN은 2008. 12. 2.부터 조합 활동을 위한 결장을 통보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불허하였고, 이들은 출장하지 않아 2009. 1. 14. 5회 이상 무단결장을 이유로 제명처분되었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체결 여부: 명시적 계약은 없으나, 피고 회사의 모집, 일방적 배치, 코스 인지 교육(수습 기간 유사), 교육 기간 무보수 등은 종속적 근로 제공의 징표
임.
- 근무 내용, 시간, 장소: 피고 회사가 경기팀장 등을 통해 경기 진행 지시, 출장 순번 지정, 근무 시간(경기 종료 시까지 이탈 불가), 디보트 수리, 당번제 관리 등을 통해 업무 내용 및 근무 시간·장소를 정하고 있
음.
- 지휘·감독: GPS, 무전기, 점호 교육,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경기 진행, 복장, 불친절 언행, 디보트 수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와 근태 관리가 이루어
짐.
- 사업자로서의 요소: 피고 회사 소유의 전동차, 흙삽, 작업복 등을 제공받고, 출장 순번 변경이나 무단결장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 대체성이 없으며, 출장 기회를 피고 회사가 제공하므로 수익 위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 사업자로서의 요소는 희박
함.
-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 월 20일 이상 출장하고, 피고 회사가 정하는 출장 순번에 따라 출장하므로 다른 골프장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
판정 상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AR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출장유보처분 및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 AR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해 온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다.
- 원고 AQ는 2008. 9. 15. 경기 지연 문제로 경기팀장 AT과 고성이 오갔고, 다음 날 출장유보처분을 받았
다.
-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경기보조원들은 2008. 9. 16. AQ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며 40여 분간 출장을 거부하였
다.
- 2008. 9. 17.에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2008. 9. 19.부터 24.까지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골프장 운영 문제점 등에 대한 글을 99회 게시하였
다.
- 피고 회사는 2008. 9. 24. 원고 AQ에게 경기진행 소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방침 저항, 피켓 시위,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제명처분하였
다.
- 2008. 11. 4.부터 26. 사이에 원고 AL에게는 불친절 언행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출장유보처분을 내렸
다.
- 원고 AO, AP, AN은 2008. 12. 2.부터 조합 활동을 위한 결장을 통보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불허하였고, 이들은 출장하지 않아 2009. 1. 14. 5회 이상 무단결장을 이유로 제명처분되었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체결 여부: 명시적 계약은 없으나, 피고 회사의 모집, 일방적 배치, 코스 인지 교육(수습 기간 유사), 교육 기간 무보수 등은 종속적 근로 제공의 징표
임.
- 근무 내용, 시간, 장소: 피고 회사가 경기팀장 등을 통해 경기 진행 지시, 출장 순번 지정, 근무 시간(경기 종료 시까지 이탈 불가), 디보트 수리, 당번제 관리 등을 통해 업무 내용 및 근무 시간·장소를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