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1. 선고 2013나544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재향군인회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재향군인회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단체로, E 재향군인회(이하 '피고의 E회')는 피고의 도회 중 하나
임.
- 원고 B은 피고의 E회 조직복지부 과장, 원고 C는 행정담당 직원이었
음.
- 촛불 문화제 지원금 사건: 피고의 E회는 2008년 촛불 문화제 지원금 58,500,000원을 받았고, 원고 B은 이 중 8,055,000원(이 사건 지원금 잔액)을 각급 회 임직원 격려활동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받
음. 이 잔액은 직원 격려금, 해외여행비 등으로 사용
됨.
- 2009년 선거기탁금 사건: 피고의 E회 제24대 회장 선거 후, 원고 B은 선거기탁금 잔액 중 1,000,000원, 원고 C는 500,000원을 수고비로 받
음.
- 버스임차료 사건: 원고 B은 2011년 안보현장견학계획을 작성하고, 원고 C는 외부 지원금으로 버스임차료 660,000원 등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
함. 실제 임차료는 300,000원이었고, 차액 300,000원은 원고들 및 A 등에게 각 50,000원씩 배분
됨.
- 2012년 선거기탁금 사건: E 선거위원회 2012년 선거기탁금 잔액 중 원고 B은 1,000,000원, 원고 C는 500,000원을 수고비로 받
음.
- D의 회장선출과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특별감사: 2012. 2. 28. D가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의 E회는 2012. 4.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A을 직위해제, 원고 B을 직위면제 및 전보 발령함(원고 B은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복직). 원고 C는 조직복지부 계장으로 전보
됨. 2012. 4. 25. 'E향군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감사가 시행
됨.
- 특별감사기간 중의 급여명세서 사건: 원고 C는 2012. 5. 8. 원고 B의 2011. 12.분 급여명세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발급
함.
- 특별감사기간 중의 봉투 사건: 2012. 5. 23. 원고 C가 원고 B이 관리하던 서류함에서 1,000,000원, 300,000원, 124,000원, 425,900원이 든 봉투들을 발견
함.
- 특별감사기간 중의 감사자료 소지 사건: 2012. 5. 26. 원고 C가 대령회원 신체검사결과자료와 함께 개혁위원회 특별감사 자료 중 원고 B에 대한 문제점이 기록된 문서 3장을 소지한 채 퇴근하려다 적발
됨.
-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원고 B과 원고 C는 2012. 6. 4.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해임처분: 피고의 E회는 2012. 7. 18., 20.,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들은 불참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2. 7. 26.자로 해임처분
함. 징계사유는 공금의 횡령·유용, 회계질서 문란, 업무소홀 및 직무태만, 향군기강 문란 등이었
음.
- 원고들은 피고 본회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
됨.
판정 상세
재향군인회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단체로, E 재향군인회(이하 '피고의 E회')는 피고의 도회 중 하나
임.
- 원고 B은 피고의 E회 조직복지부 과장, 원고 C는 행정담당 직원이었
음.
- 촛불 문화제 지원금 사건: 피고의 E회는 2008년 촛불 문화제 지원금 58,500,000원을 받았고, 원고 B은 이 중 8,055,000원(이 사건 지원금 잔액)을 각급 회 임직원 격려활동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받
음. 이 잔액은 직원 격려금, 해외여행비 등으로 사용
됨.
- 2009년 선거기탁금 사건: 피고의 E회 제24대 회장 선거 후, 원고 B은 선거기탁금 잔액 중 1,000,000원, 원고 C는 500,000원을 수고비로 받
음.
- 버스임차료 사건: 원고 B은 2011년 안보현장견학계획을 작성하고, 원고 C는 외부 지원금으로 버스임차료 660,000원 등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
함. 실제 임차료는 300,000원이었고, 차액 300,000원은 원고들 및 A 등에게 각 50,000원씩 배분
됨.
- 2012년 선거기탁금 사건: E 선거위원회 2012년 선거기탁금 잔액 중 원고 B은 1,000,000원, 원고 C는 500,000원을 수고비로 받
음.
- D의 회장선출과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특별감사: 2012. 2. 28. D가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의 E회는 2012. 4.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A을 직위해제, 원고 B을 직위면제 및 전보 발령함(원고 B은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복직). 원고 C는 조직복지부 계장으로 전보
됨. 2012. 4. 25. 'E향군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감사가 시행
됨.
- 특별감사기간 중의 급여명세서 사건: 원고 C는 2012. 5. 8. 원고 B의 2011. 12.분 급여명세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발급
함.
- 특별감사기간 중의 봉투 사건: 2012. 5. 23. 원고 C가 원고 B이 관리하던 서류함에서 1,000,000원, 300,000원, 124,000원, 425,900원이 든 봉투들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