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7.13
대법원93다372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원심이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9. 9.부터 피고 회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1. 1. 17. 업무 외 교통사고로 좌측슬관절외측부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어 8주 치료를 요
함.
- 원고는 1991. 1. 25.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2개월간 휴직계를 제출하고 입원 치료를 받
음.
-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2~3개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 및 인사규정 제17조는 업무 외 부상으로 3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휴직 가능하며, 휴직사유 종결 전 7일 이내 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1991.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사를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 처분
함.
- 피고 회사는 1991. 4. 26. 원고에게 장기휴직에 따른 해고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1991. 6. 10.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됨.
- 정당성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심은 원고의 부상이 업무 외 부상이고,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휴직사유의 종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2개월 이내의 휴직만 가능하고, 인사규정상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상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의미로 해석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수긍 가능하다고 보았
음.
- 원심은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당연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
함.
- 대법원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 "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처리한다"는 것은 회사가 퇴직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처분 시 신분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1991. 4. 1.자 처분은 외형상 해고 처분이나 실질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퇴직 처분이라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원심이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9. 9.부터 피고 회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1. 1. 17. 업무 외 교통사고로 좌측슬관절외측부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어 8주 치료를 요
함.
- 원고는 1991. 1. 25.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2개월간 휴직계를 제출하고 입원 치료를 받
음.
-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2~3개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 및 인사규정 제17조는 업무 외 부상으로 3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휴직 가능하며, 휴직사유 종결 전 7일 이내 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1991.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사를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 처분
함.
- 피고 회사는 1991. 4. 26. 원고에게 장기휴직에 따른 해고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1991. 6. 10.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됨.
- 정당성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심은 원고의 부상이 업무 외 부상이고,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휴직사유의 종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2개월 이내의 휴직만 가능하고, 인사규정상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상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의미로 해석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수긍 가능하다고 보았
음.
- 원심은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당연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