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나3360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33606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9,032,258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한 총 10,032,258원을 지급해야
함.
-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2017. 3. 20.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위자료에 대해서는 2017. 3. 28.부터 2018. 10.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9. 피고가 운영하는 스파에서 외국인 안내원(인포 매니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9. 3.부터 2016. 10. 11.까지 스파에서 고객 금품 분실 사건이 4차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0. 11. 동료 직원들로부터 범인으로 의심받자 근무 중 퇴근
함.
-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총무실 대기를 명하고, 2016. 10. 17.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2016. 10. 18. 피고는 원고에게 기관실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전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10.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이 사건 전직명령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내림(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
-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7. 2. 2.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7. 2. 6. 출근 후 사무실 대기 지시를 받자 퇴근
함.
- 피고는 2017. 2. 9.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기각
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해고 취소 및 원고 복직을 명한 것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2017. 6. 5.경 서울용산경찰서에 분실사건 관련 원고를 진정하였으나, 경찰은 2017. 8. 18.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분실사건의 절도범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었고, 경찰도 내사 종결한
점.
- 원고가 외국어 특기자로서 '인포'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고가 전문성이 없는 '기관실' 근무를 명한
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전직명령을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직복귀명령을 내렸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복직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명령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9,032,258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한 총 10,032,258원을 지급해야
함.
-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2017. 3. 20.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위자료에 대해서는 2017. 3. 28.부터 2018. 10.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9. 피고가 운영하는 스파에서 외국인 안내원(인포 매니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9. 3.부터 2016. 10. 11.까지 스파에서 고객 금품 분실 사건이 4차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0. 11. 동료 직원들로부터 범인으로 의심받자 근무 중 퇴근
함.
-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총무실 대기를 명하고, 2016. 10. 17.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함.
- 2016. 10. 18. 피고는 원고에게 기관실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전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10.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이 사건 전직명령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내림(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
-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7. 2. 2.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7. 2. 6. 출근 후 사무실 대기 지시를 받자 퇴근
함.
- 피고는 2017. 2. 9.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기각
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해고 취소 및 원고 복직을 명한 것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2017. 6. 5.경 서울용산경찰서에 분실사건 관련 원고를 진정하였으나, 경찰은 2017. 8. 18.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