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2.28
대법원91누9572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양정 부당 및 절차 위반 사정의 고려 여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양정 부당 및 절차 위반 사정의 고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및 대자보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시
함.
- 징계양정의 부당함이나 징계절차의 위법함이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다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0. 25. 및 1989. 8. 12. 특정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신공격적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협회(이하 '참가인협회') 회원들에게 배포
함.
- 원고는 1989. 8. 19. 참가인협회 건물 벽면에 위 유인물과 유사한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
함.
- 참가인협회는 원고의 위 행위가 인사규정상 품위손상 및 복무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양정의 부당성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고려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 다른 해고사유를 내세운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징계양정이 부당하거나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해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됨.
- 원고의 유인물 배포 및 대자보 게시 행위는 특정 인물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인신공격적이고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협회의 인사규정상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복무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함.
-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징계절차 위반이나 징계양정의 부당함이 해고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형식적인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보복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하였다는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징계해고 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193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7729 판결
- 대법원 1991. 2. 20. 선고 90누6132 판결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양정 부당 및 절차 위반 사정의 고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및 대자보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시
함.
- 징계양정의 부당함이나 징계절차의 위법함이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다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0. 25. 및 1989. 8. 12. 특정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신공격적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협회(이하 '참가인협회') 회원들에게 배포
함.
- 원고는 1989. 8. 19. 참가인협회 건물 벽면에 위 유인물과 유사한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
함.
- 참가인협회는 원고의 위 행위가 인사규정상 품위손상 및 복무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양정의 부당성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고려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 다른 해고사유를 내세운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징계양정이 부당하거나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해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됨.
- 원고의 유인물 배포 및 대자보 게시 행위는 특정 인물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인신공격적이고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협회의 인사규정상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복무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함.
-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징계절차 위반이나 징계양정의 부당함이 해고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형식적인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보복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하였다는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징계해고 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