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229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79229 판결 부당승무정지,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은 2014. 12. 17., 참가인 C은 2015. 1. 16.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 B에게 1년 내 교통사고 2회 발생을 이유로 승무정지 25일 처분(이 사건 승무정지)을
함.
- 원고는 2016. 1. 15. 참가인 B에게, 2015. 12. 16. 참가인 C에게 근로기간 만료 통보(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양정 부적정,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기간만료 통보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절차상 하자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임(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 절차의 일부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등 참조).
-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는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한하나, 단체협약 제54조는 재심개시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됨.
- 참가인 B이 재심을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되게 '뚜렷한 입증자료' 흠결을 이유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참가인 B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 B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 결론: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은 2014. 12. 17., 참가인 C은 2015. 1. 16.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 B에게 1년 내 교통사고 2회 발생을 이유로 승무정지 25일 처분(이 사건 승무정지)을
함.
- 원고는 2016. 1. 15. 참가인 B에게, 2015. 12. 16. 참가인 C에게 근로기간 만료 통보(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양정 부적정,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기간만료 통보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절차상 하자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임(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 절차의 일부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등 참조).
-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는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한하나, 단체협약 제54조는 재심개시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됨.
- 참가인 B이 재심을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되게 '뚜렷한 입증자료' 흠결을 이유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