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35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51358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금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근로소득세 환급금 369,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금, 경비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11. 2.까지 피고 회사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7.부터 10월 말경까지 매월 세후 500만 원을 급여로 지급
함.
- 2015. 10. 21. 피고는 원고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면담을 진행
함.
- 2015. 11. 2. 피고는 원고에게 언어폭력,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원 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며, 불응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 절차 진행 가능성을 알
림.
- 같은 날 피고 회사의 C 과장이 원고의 개인 물품을 퀵서비스로 보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인 2015. 11. 3.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개인 물품을 챙겨 퇴근
함.
- 원고는 2015. 11. 9. 및 2015. 12. 1. 피고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근무태만, 직원 불화, 횡령 또는 배임, 법인카드 개인 사용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에 따라 해고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피고의 2015. 11. 2.자 사직 권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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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11월 안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11월 및 12월 급여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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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 대표이사가 "오늘부터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자발적 사직을 권고한 것이지 근로계약관계를 즉시 종료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 C 과장의 개인 물품 발송은 대표이사가 몰랐던 개인적인 행동이었던
점.
- 그 외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사직 권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 결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근로소득세 환급금 369,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금, 경비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11. 2.까지 피고 회사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7.부터 10월 말경까지 매월 세후 500만 원을 급여로 지급
함.
- 2015. 10. 21. 피고는 원고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면담을 진행
함.
- 2015. 11. 2. 피고는 원고에게 언어폭력,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원 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며, 불응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 절차 진행 가능성을 알
림.
- 같은 날 피고 회사의 C 과장이 원고의 개인 물품을 퀵서비스로 보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인 2015. 11. 3.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개인 물품을 챙겨 퇴근
함.
- 원고는 2015. 11. 9. 및 2015. 12. 1. 피고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근무태만, 직원 불화, 횡령 또는 배임, 법인카드 개인 사용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에 따라 해고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피고의 2015. 11. 2.자 사직 권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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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11월 안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11월 및 12월 급여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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