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22
수원지방법원2014가합1754
수원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가합1754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3.부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 원고의 위반 내용은 '경시련 B지회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성실의 의무, 제2항 복종의 의무, 제3항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제4항 친절, 공정의 의무, 제7항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 및 '경시련 B지회 인사규정 제42조 제3항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발생 여부 (인사규정 제33조와 제42조의 관계)
- 원고는 인사규정 제33조가 해고의 특별규정이므로 피고가 복무규정 제3조 및 인사규정 제42조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인사규정 제42조, 제44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규정하고 있어 징계절차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44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징계절차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33조(해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
음.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42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
함. 해고는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 피고는 원고가 심부름센터 차량 운전기사에게 욕설 및 모욕감을 주었고, 다른 회원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B지회위원을 비방하는 글을 시각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논의가 회의록에 전혀 없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회의록상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점은 징계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
판정 상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3.부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 장애인 심부름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 원고의 위반 내용은 '경시련 B지회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성실의 의무, 제2항 복종의 의무, 제3항 직장 이탈금지의 의무, 제4항 친절, 공정의 의무, 제7항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 및 '경시련 B지회 인사규정 제42조 제3항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발생 여부 (인사규정 제33조와 제42조의 관계)
- 원고는 인사규정 제33조가 해고의 특별규정이므로 피고가 복무규정 제3조 및 인사규정 제42조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인사규정 제42조, 제44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규정하고 있어 징계절차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44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징계절차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33조(해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
음.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42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인사규정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
함. 해고는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