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10.25
대법원83누184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감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감봉처분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감봉처분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후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풍납국민학교 교사로, 1981년 3월부터 10월까지 19회 지각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학교장 허가 없이 10여 회 무단이석
함.
- 1981년 11월부터는 학교장의 참석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동학년회의에 불참
함.
- 1981년 6월 중순 16:40경 급히 귀가하기 위해 시정된 학교 후문 철책을 넘어간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성격 및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
됨.
-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적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준용한
다. 참고사실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오해나 허위 조작된 증거에 의한 사실오인, 징계절차 위법은 없
음.
- 소 제기 후 변론 지연이나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을 이 사건 청구와 동시에 심리한 사실만으로는 소송절차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직위해제가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
함.
판정 상세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감봉처분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후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풍납국민학교 교사로, 1981년 3월부터 10월까지 19회 지각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학교장 허가 없이 10여 회 무단이석
함.
- 1981년 11월부터는 학교장의 참석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동학년회의에 불참
함.
- 1981년 6월 중순 16:40경 급히 귀가하기 위해 시정된 학교 후문 철책을 넘어간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성격 및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
됨.
-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적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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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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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