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14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물리치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합의해지 여부 및 원직복직명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의원장)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발언 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행위가 정당한지,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구두 발언만으로는 유효한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부당해고 금지)를 위반한다고 봤습니
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직복직명령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판정 상세
물리치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합의해지 여부 및 원직복직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2022. 4. 12.자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참가인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것이므로 위법
함.
- 따라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7. 8. 원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 물리치료사로 입사
함.
- 2022. 4. 4.부터 4. 6.까지 참가인은 외래접수 업무를 지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4. 6. 물리치료 실장 F과 갈등이 발생
함.
- 2022. 4. 8. 원고는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항의하며 원장실에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같은 날 F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에게 사직서 양식을 건넸으나, 참가인은 이를 작성하지 않고 의원을 나
감.
- 참가인은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2. 4. 8. 19:12경 원고에게 다음 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답하지 않
음.
- 참가인은 4. 9., 4. 11., 4. 12. 의원에 출근하였으나, 원고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며 노무 수령을 거부
함.
- 2022. 4. 12. 원고는 원무과장을 통해 참가인에게 4. 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2. 7.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에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 (합의해지 vs. 해고)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