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6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6538
대구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합20653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23. 9. 14.부터 2023. 10. 2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3,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3. 10. 21. 원고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3. 9. 21.부터 2023. 10. 21.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였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으며,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원고에게 출근시간 준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각을 반복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며, 업무지시 및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
음.
- 원고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2023. 10. 21.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8. 5. 17.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음식점 근무 이전의 근무경력이 단기였고, 다수가 합의금 수령 후 구제신청이 종결된 경우가 많았
음.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5.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23. 9. 14.부터 2023. 10. 2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3,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3. 10. 21. 원고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3. 9. 21.부터 2023. 10. 21.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였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으며,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원고에게 출근시간 준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각을 반복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며, 업무지시 및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
음.
- 원고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2023. 10. 21.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