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나528 판결 임금및손해배상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요양보호사인 원고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다며 청구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부터 2019. 7.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근로계약상 주간근무 9시간(휴게 1시간), 야간근무 15시간(휴게 6시간 중 취침 4시간 포함)으로 정해
짐.
- 요양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입소자에 대한 행동을 이유로 2019. 8. 1. 해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9. 7. 9.부터 결근, 피고는 2019. 7. 18. 원고를 퇴사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 여부
- 쟁점: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으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함. 작업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나,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당시 면담한 요양보호사들도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진술
함.
- 요양보호사실 외에 야간근무 시 남성 요양보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었고, 취침도구도 사용 가능했
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전체 인원 기준이며, 요양원의 특성상 야간에는 주간보다 적은 인력 배치가 일반적
임.
-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대해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2020. 2. 11.)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대전고등법원 2020. 6. 2. 2020초재378)
됨.
- 결론적으로, 원고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근본적으로 제한받았거나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참고사실
-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는 40
49명, 요양보호사는 주간 89명, 야간 4~5명 배치
됨.
- 요양보호사는 하루 7~8회, 야간에도 약 3시간 간격으로 입소자 기저귀 교환 업무를 수행
함.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요양보호사인 원고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다며 청구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부터 2019. 7.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근로계약상 주간근무 9시간(휴게 1시간), 야간근무 15시간(휴게 6시간 중 취침 4시간 포함)으로 정해
짐.
- 요양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입소자에 대한 행동을 이유로 2019. 8. 1. 해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9. 7. 9.부터 결근, 피고는 2019. 7. 18. 원고를 퇴사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 여부
- 쟁점: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으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함. 작업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나,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당시 면담한 요양보호사들도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진술
함.
- 요양보호사실 외에 야간근무 시 남성 요양보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었고, 취침도구도 사용 가능했
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전체 인원 기준이며, 요양원의 특성상 야간에는 주간보다 적은 인력 배치가 일반적
임.
-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대해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2020. 2. 11.)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대전고등법원 2020. 6. 2. 2020초재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