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3615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23615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통지 미준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통지 미준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20. 7. 1.부터 E병원 의사로 재직
함.
- 원고의 급여는 "월급여 11,000,000원(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전액 사업부 부담, 세후 지급) + 퇴직(연)금 가입"으로 정
함.
-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8.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0. 10. 12. 원고에게 해고통보가 도달
함.
- 원고는 2021. 1. 28.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7. 일부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양정 과다 및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단, 이 사건 법인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78,606,55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6. 12.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528,62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20. 11. 9.부터 2021. 5. 6.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63,354,767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1,691,066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쟁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법인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
임.
-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공적인 제재를 그 내용으로 함에 반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형사책임과는 별개
임.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통지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민사상 손해로 의제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해고통지의 주체는 이 사건 법인
임.
-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통지기간 미준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통지 미준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20. 7. 1.부터 E병원 의사로 재직
함.
- 원고의 급여는 "월급여 11,000,000원(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전액 사업부 부담, 세후 지급) + 퇴직(연)금 가입"으로 정
함.
-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8.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0. 10. 12. 원고에게 해고통보가 도달
함.
- 원고는 2021. 1. 28.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7. 일부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양정 과다 및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단, 이 사건 법인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78,606,55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6. 12.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528,62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20. 11. 9.부터 2021. 5. 6.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63,354,767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1,691,066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쟁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법인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
임.
-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