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2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74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선고 2020구합2974 판결 부당해고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여부
판정 요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1. 설립된 호텔, 리조트 분양 및 경영관리 회사로, 2019. 7. 1.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E 호텔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9. 11. 27. 이 사건 호텔에 입사하여 객실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11.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인사 발령공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0. 1. 17.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1.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명기회 미부여로 인한 위법 여부
-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시용근로관계에서도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며,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서면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할 수 있으나, 사진 등 영상은 서면과 명확히 구별
됨.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전자문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자문서법 제4조의2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영상이 문서로서의 시인성, 지속성 및 정확성을 갖추었는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이 전자문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이 사건 인사발령공고문 영상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문서로서의 시인성을 갖추었으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발생 사실 등에 대한 사전 고지나 언급이 없었고, 참가인은 병가 중이었으며,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후 해고사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해고 통지 서면을 전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전송하였고, 해고의 존재 및 사유가 불명확하여 참가인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
음.
판정 상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1. 설립된 호텔, 리조트 분양 및 경영관리 회사로, 2019. 7. 1.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E 호텔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9. 11. 27. 이 사건 호텔에 입사하여 객실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11.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인사 발령공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0. 1. 17.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1.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명기회 미부여로 인한 위법 여부
-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시용근로관계에서도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며,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서면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할 수 있으나, 사진 등 영상은 서면과 명확히 구별
됨.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전자문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자문서법 제4조의2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영상이 문서로서의 시인성, 지속성 및 정확성을 갖추었는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이 전자문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