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50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58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8. 설립된 기술 용역, 토목 건축 공사, 책임 감리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9. 11. 18. 원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함.
- 원고는 2014. 8. 27. 참가인에게 '해고' 징계를 함(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2014.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1. 징계 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4. 1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장기 무단결근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2013. 12. 18.부터 계속 출근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3. 12. 9. 참가인에게 '조사를 위해 휴가 처리할 테니 출근을 중지하라'고 통보한 점, 이후 출근 지시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소명에 성실히 응한 점, 원고가 정식 출근 명령을 한 증거가 없는 점, 1차 해고 시 무단결근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무단 근무지 이탈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2006. 9. 1.부터 2012. 11. 5.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C골프회 모임에 참석하여 골프를 친 것이 무단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골프회가 원고가 입주한 건물 내 회사 임원들의 모임이고, 원고와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도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의 골프회 참석 및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 근무지 이탈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업무상 배임 행위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을 결제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사람의 골프 비용을 결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 참가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12. 9. '장부 조작,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도 연락 시까지 휴가 처리하고 출근을 중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2014. 1. 6. 참가인에게 '업무상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복무규율 위반' 등의 사유로 1차 해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됨(서면 통지 미비 등).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8. 설립된 기술 용역, 토목 건축 공사, 책임 감리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9. 11. 18. 원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함.
- 원고는 2014. 8. 27. 참가인에게 '해고' 징계를 함(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2014.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1. 징계 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4. 1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장기 무단결근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2013. 12. 18.부터 계속 출근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3. 12. 9. 참가인에게 '조사를 위해 휴가 처리할 테니 출근을 중지하라'고 통보한 점, 이후 출근 지시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소명에 성실히 응한 점, 원고가 정식 출근 명령을 한 증거가 없는 점, 1차 해고 시 무단결근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무단 근무지 이탈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2006. 9. 1.부터 2012. 11. 5.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C골프회 모임에 참석하여 골프를 친 것이 무단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골프회가 원고가 입주한 건물 내 회사 임원들의 모임이고, 원고와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도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의 골프회 참석 및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 근무지 이탈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업무상 배임 행위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을 결제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