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4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623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62318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6.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9. 13.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6. 12. 27.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
함.
- 노동청은 2017. 2. 9.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9월분 임금 1,026,666원, 퇴직금 2,843,817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합계 6,070,483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범죄인지 보고
함.
-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29.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4. 12.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6,070,483원(미지급 급여 1,026,666원 + 퇴직금 2,843,817원 +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확인 시 이미 공제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식당 영업 부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원고의 태블릿PC 절취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식당 영업 부진만으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의 태블릿PC 절취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 당시 해당 사유로 해고를 고지하지 않았고, 태블릿PC에 영업 기밀 등 중요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6.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9. 13.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6. 12. 27.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
함.
- 노동청은 2017. 2. 9.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9월분 임금 1,026,666원, 퇴직금 2,843,817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합계 6,070,483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범죄인지 보고
함.
-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29.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4. 12.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에게 6,070,483원(미지급 급여 1,026,666원 + 퇴직금 2,843,817원 +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확인 시 이미 공제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식당 영업 부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원고의 태블릿PC 절취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식당 영업 부진만으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의 태블릿PC 절취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 당시 해당 사유로 해고를 고지하지 않았고, 태블릿PC에 영업 기밀 등 중요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