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10. 22. 선고 2014나3965 판결 징계처분무효등
핵심 쟁점
강등처분, 견책처분,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강등처분, 견책처분,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09. 3. 16. 실세금리 연동대출 이자 과다수취 사고와 관련된 결재 책임자
임.
- 피고는 2014. 2. 2.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피고는 2014. 4. 1. 원고를 C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전직 처분
함.
- 원고는 당심에서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 및 전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심 추가 청구(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 법리: 추가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청구 추가를 허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부적법
함.
- 판단: 원고의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종전 청구(견책, 전직 처분 무효확인)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제1심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
음. 청구 추가를 허용할 경우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피고의 심급이익을 크게 해치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부적법
함. 이 사건 견책 처분 및 이 사건 전직 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 관계)
- 법리: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판결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시효규정 위반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하며,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2년으로 할 수 있
음.
- 판단: 농협중앙회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원고의 과실을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인정한 증거가 부족
함. 원고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2년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강등처분, 견책처분,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09. 3. 16. 실세금리 연동대출 이자 과다수취 사고와 관련된 결재 책임자
임.
- 피고는 2014. 2. 2.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피고는 2014. 4. 1. 원고를 C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전직 처분
함.
- 원고는 당심에서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 및 전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심 추가 청구(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 법리: 추가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청구 추가를 허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부적법
함.
- 판단: 원고의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종전 청구(견책, 전직 처분 무효확인)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제1심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
음. 청구 추가를 허용할 경우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피고의 심급이익을 크게 해치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부적법함. 이 사건 견책 처분 및 이 사건 전직 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 관계)
- 법리: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