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나35422(본소),2021나35439(반소) 판결 부당이득등,임금
핵심 쟁점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효력
판정 요지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 15. 개인사업체 'C'의 사업자로 등록
함.
- 원고는 E은행의 '창구전자문서 업무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중 서식솔루션 부문의 전자문서 서식개발 용역을 (주)F로부터 수주
함.
- 원고는 2019. 8. 18.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기간: 2019. 9. 2. ~ 2020. 2. 29. (6개월)
- 계약 금액: 40,800,000원 (월 6,800,000원, 익월 10일 지급)
-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근무조건, 기술수준, 검수방침,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가
능.
- 피고는 2019. 9. 2.부터 2019. 11. 29.까지 E은행 H센터에서 원고 직원 및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문서 서식개발 작업에 참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22,190,67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계약 해지·해제 통지의 건'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 해지 사유: 피고가 발주사 PM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켰으며, 소통 문제 발생, 기술 경력서 대비 업무수행 능력 부
족.
- 피고는 2020.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피고는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원고 지시대로 H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며, 원고 소속 출입증과 명함을 발급받고, 휴가 시 원고 직원에게 전달하며, 원고로부터 업무 도구를 제공받고, 원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고한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상세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 15. 개인사업체 'C'의 사업자로 등록
함.
- 원고는 E은행의 '창구전자문서 업무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중 서식솔루션 부문의 전자문서 서식개발 용역을 (주)F로부터 수주
함.
- 원고는 2019. 8. 18.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기간: 2019. 9. 2. ~ 2020. 2. 29. (6개월)
- 계약 금액: 40,800,000원 (월 6,800,000원, 익월 10일 지급)
-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근무조건, 기술수준, 검수방침,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가
능.
- 피고는 2019. 9. 2.부터 2019. 11. 29.까지 E은행 H센터에서 원고 직원 및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문서 서식개발 작업에 참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22,190,67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계약 해지·해제 통지의 건'**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 해지 사유: 피고가 발주사 PM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켰으며, 소통 문제 발생, 기술 경력서 대비 업무수행 능력 부
족.
- 피고는 2020.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피고는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