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5.28
대법원90누692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92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 규정의 유효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 규정의 유효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게시판 이용 시 회사와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유효
함.
- 근로시간 내 노동조합 임시총회 시 근무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킨 것과 단체협약 절차를 무시한 유인물 게시 근로자를 정직 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노동조합과 회사 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회사 구내 전용게시판 이용 시 게시물 내용, 부착 시기, 방법 등을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함.
- 회사는 근로시간 내 개최된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근무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
킴.
- 원고는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게시
함.
- 회사는 원고의 유인물 게시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처분
함.
- 원고는 21:00경 일식당에 손님이 많은데도 퇴근하였다가 23:00경 주방을 정리 중인 종업원들에게 퇴근을 종용
함.
-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4호(상사지시불복종) 및 제9호(고의적 작업 제한 또는 지연)에 따라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원고가 1988. 7. 5. 직무변경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결근하겠다고 통지한 후 7. 11.까지 결근하자,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15호(연속 3일 무단결근 시 해고)를 적용하여 7. 12.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 규정의 유효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회사 구내 게시판 이용 시 회사와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유효
함. 이러한 유효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취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회사 구내 전용게시판 이용 시 사전에 회사와 게시물의 내용, 부착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
함.
- 회사가 근로시간 내 개최된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근무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킨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
님.
- 원고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처분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
님.
- 원고가 퇴근 후 종업원들에게 퇴근을 종용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처분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 규정의 유효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게시판 이용 시 회사와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유효
함.
- 근로시간 내 노동조합 임시총회 시 근무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킨 것과 단체협약 절차를 무시한 유인물 게시 근로자를 정직 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노동조합과 회사 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회사 구내 전용게시판 이용 시 게시물 내용, 부착 시기, 방법 등을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함.
- 회사는 근로시간 내 개최된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근무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
킴.
- 원고는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게시
함.
- 회사는 원고의 유인물 게시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처분
함.
- 원고는 21:00경 일식당에 손님이 많은데도 퇴근하였다가 23:00경 주방을 정리 중인 종업원들에게 퇴근을 종용
함.
-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4호(상사지시불복종) 및 제9호(고의적 작업 제한 또는 지연)에 따라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원고가 1988. 7. 5. 직무변경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결근하겠다고 통지한 후 7. 11.까지 결근하자,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15호(연속 3일 무단결근 시 해고)를 적용하여 7. 12.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 규정의 유효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회사 구내 게시판 이용 시 회사와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유효
함. 이러한 유효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취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회사 구내 전용게시판 이용 시 사전에 회사와 게시물의 내용, 부착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
함.
- 회사가 근로시간 내 개최된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근무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킨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