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14070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판정 요지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37,096원과 해고예고수당 3,850,000원을 합한 17,387,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월급여 385만 원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관리자)로서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8. 20.부터 책임건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귀하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 사건 1차 통지)를 교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통지가 해고통지로서 적법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 해고사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감리업무 소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정기점검 결과,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점검 미실시, 책임건설관리자의 설계도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미이행, 화재예방기구 미설치 등이 지적
됨.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도 상주감리원인 원고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현장시공상태 점검 소홀로 피고와 비상주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것은 원고의 책임건설관리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이로 인해 피고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됨.
- 청렴·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시공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문서 및 보고서 워드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동절기 숙소 난방비 약 50만 원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
판정 상세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37,096원과 해고예고수당 3,850,000원을 합한 17,387,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월급여 385만 원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관리자)로서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8. 20.부터 책임건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귀하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 사건 1차 통지)를 교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통지가 해고통지로서 적법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 해고사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