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교원지위확인
핵심 쟁점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 거부된 기간임용제 교원의 소의 이익 및 재계약 거부 결정의 효력
판정 요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 거부된 기간임용제 교원의 소의 이익 및 재계약 거부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은 구제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근거한 재계약거부결정은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
음.
- 재계약거부결정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부정
됨.
- 원심판결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계약거부결정에 대해 절차적 흠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피고 산하 ○○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
됨.
- 원고는 2003. 12. 30. 피고로부터 '학과 미추천' 사유로 재계약거부결정을 통보받
음.
- 원고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2004. 2. 10.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2004. 2. 25. 재계약거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
음.
-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2005. 1. 27.) 이전에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 거부된 기간임용제 교원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되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
짐. 임면권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구제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구제특별법에 의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재계약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
음. 원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 제53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재계약거부결정의 무효 여부
- 법리: 1999. 8. 31. 법률 제5004호로 개정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근거한 재계약거부결정에 대해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구제특별법이 적용
됨. 구제특별법은 재임용 재심사의 심사기준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뿐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 거부된 기간임용제 교원의 소의 이익 및 재계약 거부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은 구제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근거한 재계약거부결정은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
음.
- 재계약거부결정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부정
됨.
- 원심판결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계약거부결정에 대해 절차적 흠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피고 산하 ○○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
됨.
- 원고는 2003. 12. 30. 피고로부터 '학과 미추천' 사유로 재계약거부결정을 통보받
음.
- 원고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2004. 2. 10.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2004. 2. 25. 재계약거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
음.
-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2005. 1. 27.) 이전에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 거부된 기간임용제 교원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되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
짐. 임면권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구제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구제특별법에 의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재계약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
음. 원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