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합5032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입사하여 경제팀 취재기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2. 18. 텔레그램의 'C' 채널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대화를 걸어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
함.
-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6. 2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해고사유와 그 근거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언론사 기자의 취재 활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지만,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됨.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는 소속팀 취재 영역과 연관성 낮은 'C' 관련 기획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으면서도 취재 아이템 보고나 진행 여부 조율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원고는 'C' 가입 시도 사실을 약 2달 이상 보고하지 않았고, 유료방 입장이 거절되어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는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으며, 증빙자료를 남기려고 시도하지도 않았
음.
- 원고는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가입을 시도한 후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삭제하여 취재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위장 잠입취재 시 불법행위 유도 금지, 책임자 보고 및 협의 의무)을 위반하여 아무런 보고나 협의 없이 'C'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가입방법을 문의하고 가상화폐를 송금하였는바, 이는 기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입사하여 경제팀 취재기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2. 18. 텔레그램의 'C' 채널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대화를 걸어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
함.
-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6. 2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해고사유와 그 근거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언론사 기자의 취재 활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지만,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됨.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