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1.02.15
서울행정법원2000구22399
서울행정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실 이전 지시 불이행 및 겸직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정 요지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실 이전 지시 불이행 및 겸직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연구기관)의 참가인(연구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은 모두 부당하며,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1991. 7. 1.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98년 말부터 연구장비 공용화를 추진하였고, 정부의 예산지원 연계 발표에 따라 공용실험실 설치를 적극 추진
함.
- 공용실험실 설치를 위해 연구동 공간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1층에 공용실험실이 배치됨에 따라 1층 126호실에 있던 참가인의 연구실은 208호실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
- 원고는 1999. 9. 22. 센터별 공간 배분 및 직급별 배정 기준을 통보하였고, 참가인 소속 센터는 9. 28. 참가인의 연구실을 208호실로 이전하도록 배치
함.
- 1999. 9. 30. 원고는 센터별 배치 내용을 취합하여 10. 1.부터 10. 3.까지 연구실 이전을 통지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10. 1. 설명회를 거쳐 10. 6.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 통지
함.
- 확정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센터는 10. 9.부터 연구실 이전을 시작하며, 참가인은 208호실로 이전해야 했
음.
- 참가인은 학회 논문 발표 준비와 연구용역과제 계약 건으로 원고가 정한 기일에 연구실 이전을 할 수 없다며 공용실험실 설치 시작 시점에 이전하겠다고 통지
함.
- 원고는 수차례 이전 협조를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따르지 않자, 1999. 10. 13. 10. 15.까지 이전할 것을 통지하고 불이행 시 내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경고
함.
-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이전을 마치지 않다가 1999. 11. 8.에야 208호실로 연구실을 이전
함.
- 1999. 11. 1. 참가인 소속 센터장은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 이전을 고의로 거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화학분석실 설치에 차질을 야기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1999. 12. 3. 참가인에게 원고 인사규정 제26조 및 징계요령 제4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징계요령 제9조에 따라 면직을 의결
함.
-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1999. 12. 27. 1차 징계의결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1999. 12. 28. 참가인에게 12. 31.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 한편, 참가인은 1999. 8. 23.부터 12. 11.까지 원고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강의하고 시간당 21,000원의 보수를 받았
음.
- 위 징계재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징계면직 통보와 함께 이 사유에 대하여도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같은 날 당연면직을 함께 통보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0. 1.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판정 상세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실 이전 지시 불이행 및 겸직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연구기관)의 참가인(연구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은 모두 부당하며,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1991. 7. 1.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98년 말부터 연구장비 공용화를 추진하였고, 정부의 예산지원 연계 발표에 따라 공용실험실 설치를 적극 추진
함.
- 공용실험실 설치를 위해 연구동 공간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1층에 공용실험실이 배치됨에 따라 1층 126호실에 있던 참가인의 연구실은 208호실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
- 원고는 1999. 9. 22. 센터별 공간 배분 및 직급별 배정 기준을 통보하였고, 참가인 소속 센터는 9. 28. 참가인의 연구실을 208호실로 이전하도록 배치
함.
- 1999. 9. 30. 원고는 센터별 배치 내용을 취합하여 10. 1.부터 10. 3.까지 연구실 이전을 통지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10. 1. 설명회를 거쳐 10. 6.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 통지
함.
- 확정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센터는 10. 9.부터 연구실 이전을 시작하며, 참가인은 208호실로 이전해야 했
음.
- 참가인은 학회 논문 발표 준비와 연구용역과제 계약 건으로 원고가 정한 기일에 연구실 이전을 할 수 없다며 공용실험실 설치 시작 시점에 이전하겠다고 통지
함.
- 원고는 수차례 이전 협조를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따르지 않자, 1999. 10. 13. 10. 15.까지 이전할 것을 통지하고 불이행 시 내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경고
함.
-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이전을 마치지 않다가 1999. 11. 8.에야 208호실로 연구실을 이전
함.
- 1999. 11. 1. 참가인 소속 센터장은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 이전을 고의로 거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화학분석실 설치에 차질을 야기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1999. 12. 3. 참가인에게 원고 인사규정 제26조 및 징계요령 제4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징계요령 제9조에 따라 면직을 의결
함.
-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1999. 12. 27. 1차 징계의결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1999. 12. 28. 참가인에게 12. 31.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 한편, 참가인은 1999. 8. 23.부터 12. 11.까지 원고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강의하고 시간당 21,000원의 보수를 받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