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1. 7. 5. 선고 90나3696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는 위법하여 해고는 무효
임.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은 통상적인 인사에만 적용되며,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본사 노동조합과 안강공장 지부가 설립되어 있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안강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노동조합 직책을 맡고 있었
음.
- 원고들은 1989. 1. 18.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 1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도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나머지 원고들은 징계심의 통보 불이행, 근로자대표 불참, 해고예고 불이행, 징계 시기 부적절,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불이행 등을 주장
함.
- 원고들은 1988. 12. 9. 온산공장 무단 침입 및 조업 방해, 같은 달 23. 및 26. 온산공장 재침입 및 조업 방해, 같은 달 28.부터 31.까지 안강공장 조업 전면 중단 등의 행위를
함.
- 일부 원고들은 위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어야
함. 근로자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통보서 반송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통보를 시도해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 1의 인사기록카드 주소로 통보서를 발송했으나, 원고 1이 주소를 옮겨 통보서가 반송
됨.
- 피고 회사는 통보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원고 1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통보서 발송만으로는 적법한 절차 이행으로 볼 수 없
음.
- 통보서 반송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
함.
-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
임.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사전 동의 필요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
음. 이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단체협약 제17조 제2호는 "노동조합간부(임원, 운영.상집위원, 대의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는 위법하여 해고는 무효
임.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은 통상적인 인사에만 적용되며,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본사 노동조합과 안강공장 지부가 설립되어 있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안강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노동조합 직책을 맡고 있었
음.
- 원고들은 1989. 1. 18.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 1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도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나머지 원고들은 징계심의 통보 불이행, 근로자대표 불참, 해고예고 불이행, 징계 시기 부적절,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불이행 등을 주장
함.
- 원고들은 1988. 12. 9. 온산공장 무단 침입 및 조업 방해, 같은 달 23. 및 26. 온산공장 재침입 및 조업 방해, 같은 달 28.부터 31.까지 안강공장 조업 전면 중단 등의 행위를
함.
- 일부 원고들은 위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어야
함. 근로자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통보서 반송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통보를 시도해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 1의 인사기록카드 주소로 통보서를 발송했으나, 원고 1이 주소를 옮겨 통보서가 반송
됨.
- 피고 회사는 통보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원고 1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통보서 발송만으로는 적법한 절차 이행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