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이해관계인이 2021. 5. 31. 이 사건 회사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판정 요지
이해관계인의 사직으로 시정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요청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 이해관계인이 2021. 5. 31. 이 사건 회사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
다. 판단: 이해관계인이 2021. 5. 31. 이 사건 회사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
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없어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
판정 상세
이해관계인이 2021. 5. 31. 이 사건 회사를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
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없어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