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1. 3. 22.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 2021. 7. 20. 구제신청하여 법령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 신청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1. 3. 22.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 2021. 7. 20. 구제신청하여 법령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경과하였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1. 3. 22.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 2021. 7. 20. 구제신청하여 법령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