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징계의 종류)제1호는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하며 이 경우 제62조의 절차에 의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징계의 종류)제1호는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하며 이 경우 제62조의 절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2조(인사위원회)제1호는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라고, 제2호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징계의 종류)제1호는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하며 이 경우 제62조의 절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2조(인사위원회)제1호는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라고, 제2호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구성을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심문회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