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실장급 보직자는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근태관리, 인사고과 평가, 업무분장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전결권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실장급 보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
다. 따라서 실장급 보직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