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규정에 따라 특정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판정 요지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한민국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규정에 따라 특정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유일교섭단체) 규정에 따라 특정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