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정규직 재무상담사 채용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이 성립한 바 없다고 판단되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정규직 재무상담사 채용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① 피신청인이 게시한 모집공고에는 2개월의 교육과정 및 6개월의 계약직 인턴기간 후 별도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위의 문자는 채용절차의 완료가 아닌 면접 통과자에 대한 교육과정 참여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2개월 교육과정에서
판정 상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정규직 재무상담사 채용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① 피신청인이 게시한 모집공고에는 2개월의 교육과정 및 6개월의 계약직 인턴기간 후 별도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위의 문자는 채용절차의 완료가 아닌 면접 통과자에 대한 교육과정 참여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2개월 교육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교육기간에 종전 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로 볼 때 자신의 신분이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2021. 7. 19. 자 설명회에만 참석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교육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설명회 자리에서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여기에 피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위촉계약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