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업무변경 통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업무변경 통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
다. 그러나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채용 당시의 논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종사할 업무 등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큼 긴박하고 중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와 업무변경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
판정 상세
사용자의 업무변경 통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
다. 그러나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채용 당시의 논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종사할 업무 등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큼 긴박하고 중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와 업무변경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거나 업무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