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2차례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취하한다고 구두로 밝히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제7호)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제출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제7호)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하고 이유서가 누락되어 우리 위원회가 2021. 8. 12., 2021. 8. 24. 및 2021. 9. 1.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명확화 요구(보정 요구)를 하였고, 해당 공문이 반송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유선상으로 취하하겠다고 한 후 연락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