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 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어 심문회의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 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어 심문회의 참석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았고, 2021. 9. 8.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1. 9. 24.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