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김해점과 ○○○ 진주점은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수익이 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김해점과 ○○○ 진주점은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수익이 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