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체결의 목적, 그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복된 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판정 요지
중복된 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