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 및 총회(대위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판정 요지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규약 제24조제1항에 위반되고, 규약을 위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 및 총회(대위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과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2021. 6. 12. 임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 위반되고, 규약을 위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 및 총회(대위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과 총
판정 상세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 및 총회(대위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과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위원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2021. 6. 12. 임원만으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24조제1항에 위반되고, 규약을 위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