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