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직은 아니더라도 작업환경 변화 등으로 다른 업무에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임금상당액 대부분을 지급받은 점을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원직은 아니더라도 작업환경 변화 등으로 다른 업무에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임금상당액 대부분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