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3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보직해임은 인사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외부 경영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조직개편에 따라 보직(기관장, 부서장) 수가 줄어들게 되자 근무성적이 낮은 일부 근로자들의 보직을 해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보직해임 이후 근로자들에게 업무활동비 대신 직급수당이 지급되었으나 그 차액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