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출장 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
판정 요지
장기간 반복적 출장 근태불량, 1년 내 유사 재범, 소명 거부 등 종합하여 해고 양정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출장 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 사용,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근무지 이석, 출장시간 과다 입력은 차량 운행기록, 타각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태만 및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유사한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 차례 소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조사자에게 비난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에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