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요청은 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고 개정 전 지부 운영규정 적용 시 조합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지부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한 제명처분은 조합규약 위반이고, 조합규약상
판정 요지
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요청에 대해 조합규약 위반으로 한 제명처분은 ① 개정 후 지부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개정 전 지부 운영규정 적용 시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조합규약 위반으로 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조합규약 위반이고, ② 제명처분 전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조합규약상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제명처분이 조합규약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함
판정 상세
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요청은 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고 개정 전 지부 운영규정 적용 시 조합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지부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한 제명처분은 조합규약 위반이고, 조합규약상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제명처분이 조합규약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